♦️[불송치결정]합의금 갈취 목적의 기획 고소,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경, 피의자는 집들이를 구실로 피해자의 자취방인 D 빌라를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의자는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려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의를 걷어올리고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임을 알리며 거절하였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제압하여 바닥에 고정시키고 자신의 체중으로 압박하며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손가락과 성기를 차례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 본 사건은 객관적 정황상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피해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내기 볼링이나 이성에 관한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성폭력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신체에 폭행에 의한 외상이나 유형력 행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피해자는 과거 성매매 알선 및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과거 합의금 갈취 전과가 있는 인물 E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됩니다. 사건 이틀 만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피해자의 평소 행적과 고소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본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기획된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휘말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였지만, 저희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매우 미약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 직후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진술이 유죄의 확신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 증거와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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