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출근길 지하철 밀착 접촉,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 무혐의♦️
♦️[불기소처분]출근길 지하철 밀착 접촉,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출근길 지하철 밀착 접촉,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출근길 지하철 밀착 접촉, '추행의 고의' 입증 부족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08시 15분경,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지하철 3호선 B역 승강장에서 충무로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객차 내에 승객이 밀집하여 혼잡한 상황을 틈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쪽으로 의도적으로 바짝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전동차가 B역을 출발하여 다음 역인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자신의 허벅지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강하게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당시 전동차 내부는 출근길 승객들로 매우 혼잡하여 승객 간의 신체 접촉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워낙 밀착되다 보니 의도적이지 않은 접촉이라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하차 시 느꼈던 접촉 역시 "손날로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고 가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단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B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뒤쪽에서 계속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장시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단속 경찰관들 또한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자세 등을 토대로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본 사건의 신체 접촉은 극도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수동적인 접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조차 피의자의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달리 추행의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극도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인지, 아니면 환경적 특성에 따른 통상적 접촉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유죄를 예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혼잡도와 피해자가 느낀 접촉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관적 고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도 접촉의 의도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가방이나 인파에 의한 불가피한 접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속 경찰관의 진술이 실제 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닌 정황에 기반한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이 됩니다. 결국 객관적인 접촉 사실을 넘어 피의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가가 무혐의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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