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응급실 내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C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로, 응급의학과 영상촬영실에서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B가 CT 촬영을 위해 베드에 누워 대기하는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소지품 검사를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하의 위로 성기 부위를 훑듯 만지기 시작했으며, 금속 물질 확인을 명목으로 주머니 속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은 촬영 과정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하복부 촬영을 위한 베드 조정 중에도 금속 단추 확인 등을 핑계 삼아 하의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 만졌습니다. 급기야 피의자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골반 아래까지 강제로 끌어내린 후,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노골적으로 주무르는 등 의료 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상충되어 신빙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성기를 움켜잡았다는 초기 주장과 달리 조사 과정에서 '터치' 수준으로 행위 태양을 번복하였으며,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수차례 뒤집었습니다. 특히 친구 E가 촬영실에 동행하여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주장 역시 CCTV 확인 결과 E가 현장에 부재했음이 밝혀져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겪은 극심한 복통과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감각적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무고함은 객관적 정황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당시 촬영실은 조정실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개방적인 구조였으며, 동석했던 간호조무사 F 또한 피의자의 특이 행동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예비 촬영 결과 발견된 금속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하의를 조정했을 뿐, 의료 매뉴얼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외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무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어떻게 성범죄 혐의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인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곧 '절대적 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특히 진정서 제출 당시부터 수사과정 내내 추행의 태양과 고의성에 관한 주장이 끊임없이 번복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진술의 모순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의 불일치를 증명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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