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장애인위력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엄격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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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장애인위력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엄격한 증명♦️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장애인위력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엄격한 증명♦️

1. 사건 개요

1. 주위적 범죄사실 (장애인강제추행)

피의자 A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C에게 접근한 뒤, 약속 장소에서 C의 언니인 피해자 B(19세, 지적장애 2급)를 처음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대화 과정에서 B가 질문에 적절히 답하지 못하는 등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음식 제공 및 게임 등을 빌미로 이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침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며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예비적 범죄사실 (장애인위력추행)

피의자는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이는 19세 이상인 성인 피의자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 행사가 입증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일행과 초면일 뿐 아니라 어떠한 우월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행과 시간을 보낸 후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숙소로 동행하였으며, 과정 중 위협적인 언동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시도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중단한 점은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력 행사에 의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인 추행죄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명확히 인식해야 성립합니다. 피의자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일행을 평범한 미성년자로 인지하였으며,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고지받거나 외관상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답변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인 피의자로서는 이를 사춘기 청소년 특유의 미숙함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이라는 키워드가 얽혀 있어 자칫 감정적인 판단으로 흐를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력의 부존재'와 '장애 미인지'라는 두 가지 핵심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당시 현장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범죄의 '고의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법리 원칙에 충실한 변론으로 진실을 규명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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