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사우나 몰카 미수 무혐의, 지문 및 정밀 감식 결과 ‘범행 증거 전무’♦️
♦️[불송치결정]사우나 몰카 미수 무혐의, 지문 및 정밀 감식 결과 ‘범행 증거 전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사우나 몰카 미수 무혐의, 지문 및 정밀 감식 결과 ‘범행 증거 전무’♦️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사우나 몰카 미수 무혐의, 지문 및 정밀 감식 결과 ‘범행 증거 전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센터 내 여성 전용 사우나 뒤편 복도에서 해당 사우나 외벽에 설치된 환기용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밀착시킨 뒤, 내부에서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C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휴대전화 그림자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결국 촬영 결과물을 얻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목격한 휴대전화 기종이 피의자의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샤워장 구조상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동선이 CCTV를 피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훈련 일정 확인을 위한 이동이었다고 일관되게 소명하고 있어 범행 의도를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음에도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의 정밀 감식 결과 피의자의 지문 등 어떠한 범행 흔적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초기화된 경위 또한 수사기관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며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포렌식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목격 진술 외에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의사실을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목한 휴대전화 기종의 불일치 가능성과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동선이나 과거 목격담만으로 범죄 의도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문 감식 등에서도 범행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휴대전화 초기화가 피의자의 고의적 증거 인멸이 아닌 수사기관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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