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성매매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개 현장에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많은 의뢰인께서 처음 겪는 이러한 압박적인 상황에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놓고는 합니다.
물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에도 무혐의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은 현장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진술을 미루는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혐의 인정을 하지 않을 시, 의뢰인께서는 여러 대응 카드를 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다른 카드는 고려하지 못하고 성매매 혐의 인정 후 선처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의뢰인들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뒤 저를 찾아주시고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성매매 상품을 예약하였지만 마사지만 받은 경우,
성매매를 하려 하였지만 여러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고 보니 상대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칫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매매 처벌 형량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만 했다고 진술했어요.'
일부 의뢰인들은 유사성행위만 한 것이 성매매 혐의 부인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유사성행위가 성매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범위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위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정의와 관련하여 명확히 유사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만으로는 혐의 부인 주장이라 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보다는 혐의가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양형을 낮게 정하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그 일관성,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밝혀지는 증거에 따라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진술하였다가 오피스텔 룸에서 발견되는 사후 콘돔 등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듯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답변입니다.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 나올 것이라고 방심하여선 안 됩니다.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의뢰인께서 손 놓고 있으셔선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수나 반성 없이 범죄를 부인하거나 은폐하려고 할 경우
수사기관이 판단하였을 때, 생활 태도, 범행 동기 등으로 인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가 판단될 경우
범행 내용이 악의적이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
기타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즉,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의 노력 등을 다할 때 나오는 것이므로 의뢰인께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정리하면 본질적으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 점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돼야 합니다.
만약 정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 여성에게 돈까지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무혐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사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현장 진술 → 사실 이것이 존재한다면 성매매 미수 증거로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객관적 물증 (예: 사용 흔적이 있는 콘돔 등)
여러 정황적 증거 → 이를 입증하는 사건 당시 행위 과정과 태도, 기타 주변 정황
실제 현금 계좌 이체 이력 또는 지급 이력이 있다고 해도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현행법에서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받으니, 성매매 대상에 따라 달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사정'에 이르지 않은 것을 '미수 행위'로 착각하고는 하는데, 실제 사정과 성매매 미수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존재하였다면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매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성행위 없이 사정되면 '성매매 미수'로 주장해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종합하면 절대 의뢰인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대응해 나가심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으셨다면 즉시 저와 상의해 보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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