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 변호사 도움으로 가벼운 보호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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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촬죄 혐의, 변호사 도움으로 가벼운 보호처분 받은 사례 

김승선 변호사

보호관찰처분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독서실 화장실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행범 체포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의뢰인 가족은 성범죄 전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으러 방문합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1회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정황과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설령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결코 간단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수가 상당하였고, 독서실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었기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승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며 피해자 특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LG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5. 보호소년의 보호자 부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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