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안마사인 의뢰인은 마사지 업무 도중 손님을 보고 그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성적 신체부위를 마사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만졌고, 손님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안마 시술은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3을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안마 영업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안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승선 변호사는 이에 위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해 정식 공판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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