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의 가족은 이종사촌인 피해자의 가족과 종종 가족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함께 모여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들 만취하고 시간도 늦어 피해자 가족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신체접촉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친족 사이에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친족 간에 발생한 사건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사건을 풀어나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더 이상의 설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선 변호사는 선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협조 및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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