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동의 있었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 없음 처분된 사례
유사강간, 동의 있었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 없음 처분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동의 있었다는 점 입증하여 혐의 없음 처분된 사례 

김승선 변호사

검찰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축제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여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숙소를 나와 간단히 아침식사를 한 뒤 헤어졌고, 이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제에서 만나 이른바 ‘원나잇’을 했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급히 파악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하여 모텔까지 동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유사강간 행위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다양한 실제 사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나.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곧바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그 주장에는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유사강간 및 폭행이 있었다는 부분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를 ‘동의’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선 유사강간 혐의 대응 변호사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사건 해결에 집중하였습니다.

당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의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유사강간 및 폭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동의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승선 변호사와 전담팀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전후의 경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으며, 상대방 주장보다 설득력 있는 진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경 00000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을 하였다.


○ 피의자는 폭행과 유사강간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강압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죄의 경우 (중략),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폭행혐의 인정할만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이후 피의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등의 상황이 혐의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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