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정식 재판 없이 검찰에서 사건 종결된 사례
통매음, 정식 재판 없이 검찰에서 사건 종결된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정식 재판 없이 검찰에서 사건 종결된 사례 

김승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SNS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거친 숨소리를 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었기에, 김승선 변호사와 성범죄 전담팀은 먼저 수사관님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여, 의뢰인은 전담팀과 함께 잠시 시간을 두고 양형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승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는 결국 합의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과정 동안,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포함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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