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는 두 남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친구에게 메신저 어플로 전송했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배포 행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특정인에게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전파되거나 판매·임대·전시 등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유포 가능성이 없고 특정인에게만 전달되어 더 이상 확산될 위험이 없다면, 특정인 대상 음란물 전달은 배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김승선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로부터 동영상을 전송받은 OOO이 이를 유포하였다거나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가 위 동영상을 OOO에게 전송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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