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리를 옮겼고, 그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가볍지 않게 여긴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음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고, 결국 기소된 후 가족과 함께 김승선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미팅을 통해 사건의 모든 공소사실을 솔직히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배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 20세로 개전의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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