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전동차 안은 승객들로 매우 붐비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혼잡한 내부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신체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더욱 바짝 다가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여성은 곧바로 다음 역에서 하차하였기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지나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 연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사건 대응을 위해 성범죄 전문 조력을 제공하는 저희 로펌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감명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사 일정 통지를 받은 직후 바로 감명을 찾아왔기 때문에,
김승선 변호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이 붐볐던 점을 설명하면서도 일부 고의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며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김승선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조사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변호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었고, 김승선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히 합의를 조율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기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착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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