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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진행사항은 불송치 - 재수사요구 - 경찰에서 다시 불송치 - 검사 측에서 불기소확정 하지만 고소인이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횡령, 주택침입등으로 고소를 당한상태였는데, 억울함과 말도안되는 고소인의 입장을 잘 반박하여 현재 검사님께 불기소 (증거불충분)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제가 위임받은 권한으로 관리하는척하며 이익금을 다 횡령했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가게운영을 하였고, 애초에 오픈때도 제가 오픈 금액을 사용한 흔적(통장계좌)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으로 무죄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곳에 가게를 운영하는 중이고 운영이 잘되다보니, 고소인이 배가 아파 계속 한푼이라도 받아내고싶어서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민사로 2억을 뱉어내라고 또다른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형사사건이 불기소난 상황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면 민사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2. 불기소가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로 기소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3.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시, 항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방법은어찌될까? 이렇게 크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