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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분 한 명이 저희 병원에서 약물 등을 훔쳐 병원 외부에서 해당 약물을 타인에게 주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3달 전 구약식 결정이 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승소가 가능할지요? 또한, 승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피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선임 비용 등을 전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