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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주장 번복시 피해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가능성

저희가 원심 때 현장 소장이 제 3 자를 통해 전달한 문서에 법인 직인이 찍혀있었고 통화를 통해서 계약직 현장 소장이 "자기 회사가 그 문서의 대금 납부를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심에서 변호사님과의 소통 문제로 해당 문서의 작성자를 모름에도 현장 소장이 작성하고 날인했다. 이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 라고 변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상대는 "계약직 현장 소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고 판결문은 권한 없음이 받아들여져 저희 주장은 일체 부정 되어 패소 했습니다. 현재는 항소심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문서를 제3자가 가지고 왔고 그 사람 핸드폰으로 계약직 현장 소장이 "회사가 보증한다." 라고 말씀 하셨다는 데, 제가 듣기엔 문서 작성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원심에서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전 변호사의 주장을 번복하여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게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상대측에 당시 직인의 관리 주체와 어떻게 직인이 불출 되어 사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어머니가 방문하여 돈을 달라 했을 때 현장 담당자는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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