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ADHD 관련 진료내역 제출에 대한 상담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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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ADHD 관련 진료내역 제출에 대한 상담

법원에 adhd 관련 진료 내역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병원에 전화를 하니 직접 방문해야 이전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 가능하다는데 제가 현재 이사를 한 상태라 병원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세부진료내역(병원명,코드명,진료일자)등이 확인가능한데 이 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의무기록 사본만 인정이 되는 건지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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