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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8월경 유사투자자문업체에 현금600만원을 주고 종목비계약 한종목당 300씩 2종목600만원을 주고 가입하였는데 한종목당 한달50프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종목이 끝나면 한종목을 받는 방식이라하였고 처음 받은 한종목은2달이 다되어가도록 마이너스라 손실도 크고해서 10월경 해지기간안에 해지신청을 하였고 해지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두종목600만원 계약에 한종목만 받았을뿐더러 수익도 마이너스였는데 단발성 상품이라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는거였습니다. 먼저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11월경 소보원에 피해규제 신청을 하였는데 12월에 사건 최종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보원에서는 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해서 할려고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제기를 바로 못하였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는지요..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되면 사건명을 무엇으로해서 제기해야되나요? 어려운시기에 600만원이라는 저에게는 너무 큰돈인데 저렇게 눈뜨고 코베어가듯 남의돈 부당이득으로 업체를 하고 있다는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