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14세의 미성년자를 소개받아,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성매수(이른바 ‘2대1’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지인이 연락이 두절되자 뒤늦게 해당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범이 먼저 체포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뢰인이 먼저 자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정확한 나이(16세 미만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배제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방어하였습니다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갱생이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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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등[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