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사기[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분****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차용금 역시 약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경찰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