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 사진에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이를 배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3달도 남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빠르게 준비하고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주었으며, 오엔법률사무소는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면서 불기소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직 소년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 점에 대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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