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나던 여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후, 갑작스럽게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중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극심한 억울함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고소인은 기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의뢰인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뒤 태도를 돌변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준강간을 문제 삼기 이전에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있었고,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설령 고소인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법리상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검찰 역시 동일한 판단 하에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