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건이 사기 사건인데요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소대리 사건과 사기죄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건 모두 여러 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산후조리원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는데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의뢰인이 인수 예정인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리를 4년간 보장해주는 대가로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애초에 해당 조리원을 인수하지 못했고
지급받은 4,000만 원도 반환을 못하게 되자 해당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이 조리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리원 신생아들의 사진을 찍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해금액도 다른 사기 사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1심 판결 결과 형량이 기대했던 만큼 낮게 선고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에서의 전략
제가 사건을 의뢰받은 후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며,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조리원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해 양수도계약이 무산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리원 양수도계약이 무산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조리원 인수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조리원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드렸음에도 의뢰인께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권리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조리원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조리원 양수도계약이 무산된 것이며,
따라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조리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와 별개로 저희는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 즉 양형부당사유를 최대한 주장했는데요
1.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만큼
어떻게든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 판결 선고 전날 가까스로 합의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재산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줄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학고 있는 조리원의 산후조리사를 비롯한 직원들 수십명으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며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는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주변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한편, 의뢰인이 오랜 기간 산후조리원 사업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받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일 없이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의뢰인이 영위하는 산후조리원 사업이 오로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영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 심리적 안정 제고, 산후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순기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하나라도 더 찾아낸 뒤,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당초 저희가 예상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량에 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절반의 성공에 해당하는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당초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