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매매계약 해제
[✅전부 승소]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매매계약 해제
해결사례
사기/공갈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전부 승소] 매매계약 해제 통지로 매매계약 해제 

이환진 변호사

전부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4. 7.경 피고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7개월 동안 해당 기기를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5. 2.경 환불을 요청한 후 2025. 3. 1.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5. 3. 11.에야 기기를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다른 판매처에서 필요한 기기를 산 후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이행 최고 및 해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해제 통지에 민법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4조는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최고와 그에 따른 해제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가 판단의 관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항

변호인은 원고가 단순히 즉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당한 기간을 두고 물건 인도를 요청하는 이행 최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544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최고’ 요건이 충족되었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는 기기를 반환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해제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인도 다음날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계약은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 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 통지 전에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청하는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비슷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