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유족급여] 일시급보다는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 일시급보다는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금융/보험

[✅산업재해 유족급여] 일시급보다는 연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연금 월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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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보통 산업재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우선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근무지로 출퇴근 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은 산업재해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여전히 이주 노동자/사회 초년생 등 미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를 찾은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보험에 대해서만 생각 중이셨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 있으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제가 직접 신청 단계부터 연금 지급까지 도맡아 처리해드렸습니다.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등을 정해두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의 동선 등 사고의 내용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가던 길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출퇴근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산업재해보장보상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업재해와는 별도로 교통 사고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경우, 본 사례처럼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약 2억 6천만 원 정도를 지급받지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약 3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총액은 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저 또한 유족분께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렸고, 실제로 연금을 받으시며 생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저는 공장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직접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만큼만 맡아 최대의 보상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드리는 말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의 방향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재 및 교통사고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조기에 의뢰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법적 보상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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