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8천만 원] 운전자보험 합의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
[✅합의금 8천만 원] 운전자보험 합의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금융/보험

[✅합의금 8천만 원] 운전자보험 합의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환진 변호사

합의금 8천만 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좌측 안쪽복사 골절(폐쇄성), 양측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이라는 복합 골절을 입었고, 수술까지 시행되었으며 최초 진단 주수는 8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8주가 훨씬 지났음에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뼈 유합이 지연되어 정상적인 재활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의학적 상태를 반영한 ‘진단 주수’였습니다.

복합 골절로 인해 사고 후 10주가 경과했음에도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황이었고, 단순한 회복 단계가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의 운전자보험 약관상 10주 미만 상해와 10주 이상 상해는 형사합의금 및 보험금 산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금이 2천만 원 혹은 8천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의학 상태에 맞는 최종 진단 주수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추가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 혹은 운전자보험사에서 합산해서 진단 주수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시 상해 정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주치의에게 환자의 현재 골 유합 지연 상태, 재활 불가능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력하였고, 단순 형식적 진단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경과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치의로부터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를 기초로 최종 10주 상해 진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진단 주수를 억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객관적인 의학적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낮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제 상태에 부합하는 진단 주수를 인정받음으로써, 형사합의금이 기존 약 2천만 원 수준에서 최대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단순히 보험사 제시안에 따라 합의하시는 경우,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손해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