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휴대폰 속 사진들, ‘성적 수치심’ 처벌 여부를 가르다
임의제출 휴대폰 속 사진들, ‘성적 수치심’ 처벌 여부를 가르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임의제출 휴대폰 속 사진들, ‘성적 수치심’ 처벌 여부를 가르다 

강대현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그 안에 저장된 사진 일부가 문제 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외부 유포 정황은 없었으나, 저장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개인적 보관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사진이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촬영 경위, 촬영 대상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내용·구도·노출 정도, 저장 및 이용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문제 된 사진들의 촬영 시점과 맥락을 정리하여, 상대방 동의 하에 촬영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단순 스냅 사진과 불법촬영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진의 구도·촬영 각도·노출 수준을 기준으로 판례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형과 비교 분석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부 유포, 제3자 제공, 상업적 이용 등 가중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위험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법리적으로 차단한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촬영물 판단 기준을 판례 수준에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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