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액반환] 결국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반환] 결국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임대차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전액반환] 결국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강대현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전액반환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사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급을 지연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한 상태였고, 전세자금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실제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임대차계약의 종료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이 구해 온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의심을 품으며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서, 실제로 후속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조건부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되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후속 임차인의 존재 여부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이나 이행 시기를 지연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반환 시기를 모호하게 만들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응 시점을 놓칠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실무적 위험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진행 경과

    법무법인 도모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별도의 후속 임대차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들을 인용하여,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신속히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차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별다른 다툼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확정판결을 기초로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후속 임차인 문제로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반환 분쟁에서 ‘얼마나 빨리 법적 구도로 전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