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반려견 관리 소홀로 여러 건의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중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고 까나리오, 볼코다브를 기르면서
평소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마당에 풀어두는 방식으로 개들을 관리했습니다
A씨가 거주지에는 울타리나 담장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A씨가 기르던 개들은 아래와 같이 2024년 한 해에만 네 번의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24. 3. 24.자 범행
지나가던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2. 2024. 8. 22.자 범행
택배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씨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3회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동물물림’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3. 2024. 10. 9.자 범행
A씨의 주거지에 방문한 택배배달원인 피해자 D씨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4. 2024. 11. 3.자 범행
해안도로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씨의 얼굴, 고환, 양팔, 복부, 허벅지 등을 수회 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찢어진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특히 E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관련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법원의 판단
1심은 A씨의 개들이 피해자들을 물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A씨에게 금고 4년 및 개 두마리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과는 달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1. 피고인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하여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이다.
2.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개들을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4. 피고인이 주거지의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거나
주거지로부터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놓아두었다는 등의 사정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
5. 결국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각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일반적인 중과실치상죄 사안에 비해서도 형량이 상당히 높게 선고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피해자가 네 명에 달하는 점 외에도,
- A씨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탓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점
- A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하고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고소한 점
-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 외에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A씨 부부가 법원 앞서 며칠 동안 고성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관계인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 등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에게 금고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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