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 내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 - 내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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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내 몫의 상속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권리 중 하나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거나 유류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데요

​변호사들도 개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유류분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유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에 주로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상속을 해 온 우리나라의 관행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남 2녀를 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장손 이외의 나머지 자녀들과 어머니에게도 일정한 상속재산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상속개시 후, 즉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법정상속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의 (1) 배우자, (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직계비속(자녀)이 존재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직계비속 중에서도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김사장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내, 아들, 딸, 손자가 있습니다.

​김사장이 사망했을 때,

  • 김사장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김사장의 아내와 아들, 딸이 상속인(유류분권리자)이 됩니다.

  • 김사장의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상속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유류분의 비율은,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민법 제1112조 1호, 2호)

고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3호)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항상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김사장의 상속인은 아내와 아들, 딸까지 총 3명이었는데요

​고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이므로

아내, 아들, 딸의 상속비율은 1.5 : 1 : 1 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3/7,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7가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아내의 유류분의 비율은 3/14(=3/7 x 1/2),

아들, 딸의 유류분의 비율은 각각 2/14(=2/7 x 1/2)가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몫의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사람(유류분권리자)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간 사람(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정상속분이 없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액수와 각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액 등을 알아야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는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ase1. 편애받은 자녀에게 생전에 모든 재산이 증여된 경우

  • 나는 동생을 둔 형인데 아버지가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 나는 1남 3녀 중 막내인데 아버지가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한 경우

Case 2. 형제자매 중 특정인만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 아버지가 유언장에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한 경우

  • 어머니가 유언장에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상속한다"고 기재한 경우

Case 3. 재산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 남편이 유언장에 대부분의 재산을 내연녀에게 증여한다고 기재한 경우

  • 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양했으나, 아버지가 사망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계모에게 증여한 경우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순순히 반환해줄 리도 없고

무엇보다 반환해야 할 유류분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 중 발췌 ]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지금까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 했지만

유류분에 관한 법리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유류분 반환청구야말로 상속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저는 지금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모 기업 회장님의 유언서 작성 및 상속플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속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저희 에스앤엘 파트너스 또한 상속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는 물론 회계, 세무 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nlplaw.com/apps/Main/CenterIntrodu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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