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권리 중 하나인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거나 유류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데요
변호사들도 개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유류분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유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과거에 주로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상속을 해 온 우리나라의 관행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2남 2녀를 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장손 이외의 나머지 자녀들과 어머니에게도 일정한 상속재산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의하실 점은 상속개시 후, 즉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법정상속인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의 (1) 배우자, (2)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직계비속(자녀)이 존재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직계비속 중에서도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이 상속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김사장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내, 아들, 딸, 손자가 있습니다.
김사장이 사망했을 때,
김사장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김사장의 아내와 아들, 딸이 상속인(유류분권리자)이 됩니다.
김사장의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고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경우에도 출생과 동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되며,
상속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유류분의 비율은,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민법 제1112조 1호, 2호)
고인의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3호)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항상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에서 김사장의 상속인은 아내와 아들, 딸까지 총 3명이었는데요
고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이므로
아내, 아들, 딸의 상속비율은 1.5 : 1 : 1 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법정상속분은 3/7,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7가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대로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의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아내의 유류분의 비율은 3/14(=3/7 x 1/2),
아들, 딸의 유류분의 비율은 각각 2/14(=2/7 x 1/2)가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몫의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사람(유류분권리자)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간 사람(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정상속분이 없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액수와 각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액 등을 알아야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는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ase1. 편애받은 자녀에게 생전에 모든 재산이 증여된 경우
나는 동생을 둔 형인데 아버지가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경우
나는 1남 3녀 중 막내인데 아버지가 사망 전에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한 경우
Case 2. 형제자매 중 특정인만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가 유언장에 "큰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한 경우
어머니가 유언장에 "딸에게는 상속하지 않고 아들에게만 상속한다"고 기재한 경우
Case 3. 재산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남편이 유언장에 대부분의 재산을 내연녀에게 증여한다고 기재한 경우
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양했으나, 아버지가 사망 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계모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판 외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순순히 반환해줄 리도 없고
무엇보다 반환해야 할 유류분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판결문 중 발췌 ]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7조)
지금까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 했지만
유류분에 관한 법리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유류분 반환청구야말로 상속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저는 지금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모 기업 회장님의 유언서 작성 및 상속플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속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저희 에스앤엘 파트너스 또한 상속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상속 관련 법률서비스는 물론 회계, 세무 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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