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망설이시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한 부분에 비례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 판결문에 명시되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예시 (1)
▶ 판결문에 명시되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예시 (2)
그리고 소송비용에는 아래와 같은 비용들이 포함됩니다.
✅ 인지액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소가(訴價)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 소송서류들을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증인여비
-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증인의 일당, 교통비, 숙박료 등을 말합니다.
✅ 검증 또는 감정 비용
- 검증 또는 감정을 진행한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변호사 비용
- 소송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 그 밖의 소송비용
- 서기료,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한 비용,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을 말합니다.
이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비용이자 소송을 의뢰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비용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실텐데요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의 보수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임료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소가"란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예시 1) 소가가 3천만원인 경우 변호사비용은 200만원 + (3,000만원-2,000만원) x 8/100 = 280만원이고,
(예시 2) 소가가 2억원인 경우 변호사비용은 940만원 + (2억원-1억 5천만원) x 2/100 = 1,04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위 표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승소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승소 판결문과 함께 소송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하게 되며
관련된 절차는 모두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예시
지금까지 소송비용을 구성하는 항목과
소송비용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의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변호사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음으로써
변호사 수임료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저는 소송사건 수임 시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합니다.
1.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수임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착수금만을 받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부추겨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제기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 의뢰인분들에게 직접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담 후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의뢰인께 솔직하게 말씀드린 후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착수금의 비중을 낮추고 성공보수의 비중을 높게 설정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거액의 착수금을 건네고 사건을 의뢰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착수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고 그 대신 성공보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정합니다.
이는 소송수행결과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부담이 아닌 패소한 상대방의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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