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유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뜻이어도 제 몫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절차를 정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전에 거의 모든 재산을 형에게 넘기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해당 사실을 깨달으신 뒤 당황스러움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원망,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겨준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와 같은 상속인들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 증여 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과도하게 이전되어 다른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전 증여 유류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먼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만이 가능하고,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무한정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 지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략 수립>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장남에게 거의 모든 재산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전부 기각된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은 “고향 땅이고 가족 관계상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항소심을 맡게 되면서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① 증여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
② 실제 증여 비율이 ‘전 재산’이 아니라는 구체적 자료
③ 부모 생존 중 상속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리를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고,
조정을 권고하여 의뢰인들이 사전증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선택이 재산을 지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과 소송 전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는 점점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 역시 커지게 되죠.
반대로, 사실관계와 논리를 차분히 정리해 나간다면, 충분히 반환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각 사안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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