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 공동 상속인 모두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 공동 상속인 모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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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공동 상속인 모두와 함께 

홍현기 변호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남겨놓는 과정 또한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는 그 협의의 효력이 가볍지 않다는 점 또한 유념하여야 합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 특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자녀 중 한 분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의 특정도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 등

상속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한 후에 상속 분할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과 구별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미처 협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날인을 하였다.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느냐?" 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미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효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날인을 하시기 전에 정확한 상속 재산 파악,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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