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전부승소] 조합대리 조합과 시공사의 원시취득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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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명도전부승소] 조합대리 조합과 시공사의 원시취득이 문제된 사안 

송승원 변호사

승소(명도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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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재건축 사업으로 증축된 세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는 a시공사였는데,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는 '증축된 세대들로 대물변제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재건축 건물이 준공되자 증축된 세대에 관하여 자신이 소유권있음을 전제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과정에서 a시공사는 의뢰인과 시공사간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들이밀며 ' 증축된 세대에 대하여 시공사가 공사비로 대물변제받았으므로 a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권원이 있음'을 말하며 보증금 1억5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시공사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였고, 조합원들은 피고에게 증축된 세대의 인도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핵심쟁점 및 대응전략

이 사건의 쟁점은 누가 증축된 세대의 원시취득자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례는 "건물에 관하여 재료와 노력을 들인자가 원시취득자이되,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중 원시취득자가 달라질 수 있다"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논리에 따라, 송승원 변호사는 1) 공사비는 조합원들이 모두 별도 차입하여 지급한 점, 2) 도급계약서상 대물변제는 공사비 상환을 조건으로 한 별도의 이행행위가 전제된 점, 3) 소유권보존등기와 건축허가 모두 조합원 명의로 받은 점 4) 계약서상 문구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과실이 많으며 피고는 시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송승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1) 피고들 역시 해당 민박업이 불법인지 전혀 인지 못했다는 점 2) 해당 목적물의 불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역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3)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해지 법리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해당 공사는 오히려 목적물의 가치를 깎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공사비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는 점,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4) 공사비를 썼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점등을 반박사유로 들며 집요하게 다퉜습니다.

결과 (승소, 명도청구인용)

재판부는 송승원 변호사의 논리를 인용하여 해당 증축세대의 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 명도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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