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업체대표)은 건설현장에서 비계설치해체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였으나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익명으로 수사의뢰신고가 들어갔고 해당 신고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건설산업기본법 상 면허없이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맞기에 객관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사실상 비계설치및 해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일정, 인력관리, 구체적 세부적 지시를 모두하였고 의뢰인업체는 단순히 인력을 파견해주는 역할만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공사주체가 아닌 단순 파견업체와 동일한 지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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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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