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를 부인당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원지위확인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가족의 세대주 변경신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 측에서 조합원 지위를 부인한 사안에서, 제1심 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A)는 지역주택조합(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오랜 기간 해당 주소지에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며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가족인 까가 2018. 4. 27.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읍면동 창구에서 전입신고 외에 세대주 변경신고까지 함께 접수하여, 세대주가 원고에서 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018. 4. 27.부터 2018. 7. 30.까지 약 3개월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인천)에 항소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대주 변경신고 수리처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둘째, 원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이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① 세대주 변경신고의 효력 다툼
원고는 까가 전입신고만을 하려 했을 뿐 세대주 변경까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세대주 변경신고까지 처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대주 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까의 신고서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신고 자체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이 쟁점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핵심 주장으로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 — 조합원 지위 유지 주장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복무, 취학,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다는 점
조문에 열거된 복무·취학·유학·결혼은 한정적 사유가 아닌 예시적 사유이며, 규정의 취지와 지역주택조합법제의 목적에 비추어 이 외의 사정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상실 경위, 세대주 자격을 되찾을 행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논증하였습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필수적 선행 요건이 아니라는 점
피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합원 지위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의 시장 등의 인정은 1차적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시장 등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접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구체적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원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이 원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까의 전입신고 당시 까와 합의하였거나 세대주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는 점
까가 본인이나 가족의 다른 부동산 관련 혜택을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대주 변경신고 및 일련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가 1996. 12. 27.부터 현재까지 해당 주소지 이전에 계속 거주하며 기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 온 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여 장기간이라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까의 세대주 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고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의 추가 항변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와 까, 가족 사이에 조합 가입계약에 관한 계약 명의 이전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모두 원고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이고, 분양 알선 연락장소도 원고의 직장 주소지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지정 역시 원고가 한 것인 점
까나 가족이 세대주 자격을 이전받아 주택 관련 신청이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되찾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복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통해 다른 조합에 가입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밝혀 배척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인천)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나12327, 2023. 6. 22. 선고)
법원은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예시적 열거에 불과하고, 시장 등의 인정은 최종적·확정적 판단 권한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원고의 세대주 자격 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마치며
이 사건은 가족의 일방적인 세대주 변경신고로 인해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 위기에 처한 사안에서, 제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분쟁은 세대주 자격, 거주 요건, 부동산 소유 요건 등 다양한 법률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 번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이미 납부한 분담금 등에 대한 회복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 조항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조속히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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