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스팔트 제조공장 가열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한 사례
경기도지사가 아스팔트 제조공장의 핵심 가열시설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무신고를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A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아스팔트(Asphalt Concrete)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아스팔트 제조공정은 원유에서 정제한 아스팔트를 가열·저장한 뒤, 골재·모래 등의 재료와 혼합하여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는 골재 건조시설, 선별시설, 분진 저장시설, 혼합시설 등에 대하여 각각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완료한 상태였으나, 아스팔트를 저장·가열하는 AC 탱크(가열시설 150㎡ 2기, 55㎡ 1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해당 가열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없이 설치·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처분은 사실상 아스팔트 제조공정 전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의 사업 존속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AC 탱크(가열시설)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① 처분사유 부존재 — 배출시설 제외 규정 해당 주장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2. 가. 3) 가)는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열시설(AC 탱크)은 탱크 하부에 밀폐 구조로 용접된 포설관에 전기 열매체유(열매유)를 순환시켜 가열하는 방식으로, 열원인 열매체유가 아스팔트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간접가열 구조입니다. 이에 해당 시설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가열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아스팔트 제조회사(E사)에 대해서도 피고가 유사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하였고, 해당 사건의 제1심에서 법원감정 결과 열매체유와 아스팔트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간접가열시설로 인정된 선례가 있음을 적극 원용하였습니다.
② 법령 해석의 엄격성 원칙 적용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등).
피고는 가열시설의 '열원부'만이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고 '저장부'는 별도의 배출시설이라고 주장하거나, 가열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므로 배출시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문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는 확대해석으로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③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배출시설 제외 규정 중 다른 항목들('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비배출을 별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열원의 종류 및 가열 방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④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피고가 수차례에 걸친 배출시설 변경신고 및 대기방지시설 변경허가 과정에서 이 사건 가열시설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 누락을 지적하지 않았던 점, 가열시설의 사용중지가 제조공정 전체의 중단을 초래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이 사건 가열시설이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에 해당하므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사용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게 한 가열시설 150㎡ 2기, 가열시설 55㎡ 1기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5376, 2023. 11. 23. 선고)
아울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정지도 함께 결정하여, 원고가 판결 확정 전이라도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마치며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사용중지명령이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배출시설 제외 규정의 법문 해석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문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물론, 법령의 체계적 해석, 입법 취지, 유사 사건의 법원 판단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의 확대해석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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