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우발적 극단적 발언·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변호사로서, 아내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합의하에 별거를 진행하였음에도 지속되는 의심과 비난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과 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아빠 너무 힘들어서 죽으러 가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홀로 귀가하여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자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전처, 그리고 아이들에게 노출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 의뢰인의 행동이 ‘의도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심리 위기 상황이었는지
🔹 실제로 아이들에게 지속적·반복적 정서적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표출된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정신건강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다는 점

  • 아이들과 현재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점

  • 아이들 역시 의뢰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 미국변호사로서 업무를 지속해야 아이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본 사건으로 처벌될 경우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점

이러한 사정과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정서적 학대의 고의성·지속성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고의와 반복성, 지속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정서적 학대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직업적·가정적 기반을 모두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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