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피해자 고소장·자술서의 증거능력 상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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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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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피해자 고소장·자술서의 증거능력 상실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 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피해자 고소장·자술서의 증거능력 상실 무죄♦️

1. 사건 개요

1)피고인 A는 2024. 11. 10. 02:00경 게스트하우스 4인 도미토리 객실 내에서 함께 숙박하던 대학생인 피해자 B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주무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피고인 A는 2024. 11. 15. 04: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양팔을 붙잡아 신체적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나,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및 제313조 제1항에 따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법 제314조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어야 하지만,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게스트하우스는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 역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CTV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경위를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담보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조서 및 고소장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증거재판주의의 엄격한 적용에 있습니다.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진술이 반대신문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배제할 만큼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빙성이 담보된 정황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판결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즉각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점, 주변 목격자가 전무한 점, 수사기관이 대질신문 등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을 들어 이러한 신빙성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증거 없이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증거법상 원칙의 고수가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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