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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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탄핵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강제추행 무혐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1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추행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지하철에서 내린 피의자를 쫓아오며 성추행이라고 소리쳤고, 인근 골목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속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하고 화가 난 피의자 A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의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저지하자, 피의자는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끌고 가 무릎과 둔부 등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전치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 A는 피해자의 항의를 회피하려다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우선 강제추행의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문질렀다"거나 "툭 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됩니다. 또한 현장 CCTV 및 영상 분석 결과, 피의자가 하차를 위해 이동하며 몸이 흔들리는 모습만 포착되었을 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어 사실오인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과 반성 여부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발단이 된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에 기반한 무고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무하므로, 상해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와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원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상실과 상해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먼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툭 쳤다"에서 "문질렀다"로 바뀌는 등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점, 그리고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라는 객관적 물증이 결합되어 범죄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술의 모순을 통해 강제추행의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는지와,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반성 여부가 폭행치상죄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건의 주요 판단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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