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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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2시 30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전략 게임인 ‘B’에 접속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5명씩 팀을 이루어 상대 진영의 거점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는 게임 진행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C의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인해 팀이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게임 내 공개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너네 엄마가 성폭행당한 횟수다", "걸레 같은 년의 자식아", "창녀의 손자놈아"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패륜적이고 성적인 비속어를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으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게임 플레이 중 발생한 불만으로 인해 일면식 없는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의 목적은 성적 만족이 아닌 단순한 모욕과 조롱을 통한 통쾌함에 있었습니다. 성과 관련된 비속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추단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감은 대법원 판례가 상정하는 성적 목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사용한 극도의 성적 비속어가 실질적인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게임 중 패배 위기에서 비롯된 '우발적 분노 표출'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으로서 성적 표현의 존재만으로 성립하지 않기에, 행위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별이나 신원을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과 게임 운영에 대한 불만이 발언의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정황이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즉, 해당 발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상대방을 모욕하여 심리적 통쾌함을 얻으려는 목적이 컸다면,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인지가 법리적 판단의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적 비속어 사용이라는 객관적 행위 뒤에 숨겨진 주관적 목적을 엄격히 해석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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