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야간버스 내 신체 접촉, 피의자의 수면 상태 근거로 ‘고의성 없음’ 증명♦️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2시 30분경, 야간 고속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주행하던 중, 야간 주행으로 인해 버스 내부 조명이 어두워진 틈을 타,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 넘기듯 만졌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사건 당일 장거리 이동과 상당량의 음주로 인해 극도로 피곤하고 취한 상태였으며,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도 피의자가 행위 전후로 깊이 졸고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피의자가 빈 좌석 쪽으로 손을 뻗어 등받이나 창틀을 잡으려 했던 행동은, 졸음 중 버스의 진동과 험한 운전으로 인한 흔들림 속에서 본능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한 무의식적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가 탑승한 좌석은 고속버스 맨 앞줄로 통로와 뒷좌석에 수많은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바,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견상 신체 접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의 '추행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리적 현상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의식적 행위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특히 피의자의 당시 상태인 극심한 피로와 음주 정황, 그리고 CCTV에 포착된 '조는 모습'과 '버스의 흔들림'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고의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또한, 수많은 승객이 지켜보는 고속버스 앞좌석이라는 공개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국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예단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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