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형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평소 형수는 형을 나몰라라 하였고, 이에 형은 동생에게 예금 전액을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홀로 계신 아버님을 잘 부탁한다며 통장과 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사망하기 2일 전부터 사망신고하기 전까지 형의 뜻에 따라 형의 계좌에서 총 2억 원을 인출 및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형수가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인출한 2억 원으로 망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의뢰인이 망인을 위해 병원비 등으로 선납한 비용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설사 부당이득한 금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부친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상속지분인 3/5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체한 금원은 평소 망인을 보살펴준 고마움에 망인이 동생에게 증여한 금원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저희는 부당이득으로 약 350만 원만 반환하며 성공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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