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한국인 아내는 모로코 국적의 남편과 1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한국에 있는 의뢰인 소유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두 분 모두 한국에 있어 협의이혼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고 협의이혼하고도 2년 이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하기에 의뢰인은 서둘러 조정으로 마무리 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정기일에 통역보조인을 대동하여 남편을 적극 설득하였고, 남편이 한국에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도록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조항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1회 기일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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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