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이혼 시 당연히 내 몫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분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은데도 배우자가 증여 주택까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시아버지가 증여한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원칙을 살펴보고,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 사례를 통해 기여도 방어의 핵심 전략 및 소득 공백기에도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양육비 차등 설정 방법까지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png?type=w966)
시아버지 증여 주택,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일까?
민법상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대략 3~5년 이상) 경과하면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시아버지가 증여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png?type=w966)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 사례: 재산분할 '전부 방어' 전략
최근 법률사무소 카라에서 진행한 사례는 짧은 혼인 기간(2년 6개월) 동안 시아버지가 증여한 주택을 지켜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강하게 청구했으나, 카라는 결혼 준비 단계부터 모든 비용과 생활비, 양육비를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일부 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완벽히 방어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특유재산을 0원의 분할금으로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png?type=w966)
실직 등 경제적 위기를 고려한 양육비 차등 설정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로 직장을 그만두어 당장 소득이 없는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양육비에 반영하느냐였는데요,
법원은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무를 지우지만, 카라는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고충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세심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고정된 액수가 아닌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계단식 차등 지급'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초반 6년 동안은 최저 양육비인 40만 원을 지급하되, 아이가 초·중·고교에 진학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액수를 상향(60~80만 원) 조정함으로써 의뢰인의 현재 생계와 자녀의 미래 양육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판결보다 유연한 '조정'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적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흐름·생활비 부담·관리 책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라 승소사례에서도 단순히 “증여받은 집”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동안의 재정 구조를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사고로 인한 경제 사정을 반영해 현실적인 양육비 조정안까지 설계하면서 전체 조정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전략은 단편적 방어가 아니라, 전체 사건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