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실제 판례 분석
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실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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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실제 판례 분석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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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정적인 갈등이나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정해진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때 많은 분이 "약속을 어기면 벌금처럼 돈을 물어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의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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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나 불이행은 '간접강제'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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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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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의 원리부터,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배상 액수, 그리고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간접강제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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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접교섭 불이행시 벌금과 유사한 성격의 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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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용어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와 '간접강제금'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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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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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면접교섭 의무를 1회 위반할 때마다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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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다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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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미지급 시 상대방이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벌금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실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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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면접교섭 방해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매우 엄격히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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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5년의 한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며 만남을 방해하자, 법원은 이행명령과 함께 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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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양육비 액수,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위반의 반복성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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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거주지를 알리지 않거나 아이에게 비양육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어 교섭을 원천 차단한다면 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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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불이행 사실은 향후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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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속 위반이 금전적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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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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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녀가 급성 질환으로 입원했거나 법정 감염병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혹은 천재지변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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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확고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양육자가 이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간접강제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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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원 스케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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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즉시 증빙 자료를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대체 일정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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