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실제 판례 분석
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실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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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실제 판례 분석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갈등이나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정해진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때 많은 분이 "약속을 어기면 벌금처럼 돈을 물어야 하나?"라는 현실적인 의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나 불이행은 '간접강제'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경제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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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발생하는 금전적 제재의 원리부터, 실제 판례에서 인정된 배상 액수, 그리고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면접교섭 약속 못 지키면 벌금처럼 돈 물까?: 간접강제와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접교섭 불이행시 벌금과 유사한 성격의 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와 '간접강제금'이라 부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면접교섭 의무를 1회 위반할 때마다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국가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다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입니다.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미지급 시 상대방이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벌금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실제 판례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면접교섭 방해의 고의성과 지속성을 매우 엄격히 따집니다.

최근 2025년의 한 판례에서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취소하며 만남을 방해하자, 법원은 이행명령과 함께 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양육비 액수,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위반의 반복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거주지를 알리지 않거나 아이에게 비양육부모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어 교섭을 원천 차단한다면 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행 사실은 향후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소송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상황

모든 약속 위반이 금전적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급성 질환으로 입원했거나 법정 감염병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혹은 천재지변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어 확고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양육자가 이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간접강제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원 스케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즉시 증빙 자료를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대체 일정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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