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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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시킨 사안 

유지은 변호사

사전처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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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아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아이의 임시양육비로 1인당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을 지급해 달라며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내는 우리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340만 원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양육비는 두 분의 소득과 아이들 나이에 비례해서 정해져야 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대출금 이자 등을 제하면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160만 원이므로 임시양육비로 1인당 월 80만 원씩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측 의견대로 1인당 임시양육비로 80만 원을 정해주셨는데, 상대측에서 액수가 지나치게 과소하다며 항고하였습니다. 저희는 항고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형성한 공동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주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비번을 바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오피스텔을 구해 따로 살며 거주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며 양육비 액수가 결코 과소하지 않다고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항고심에서도 저희측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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