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도 무죄 성공 사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도 무죄 성공 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도 무죄 성공 사례 

이우석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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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라는 명백한 수치가 나왔다면, 대부분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영장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이 무시되었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여 '무죄' 판결을 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위법한 수사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대리운전 후 250m 이동이 부른 신고

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호출해 무사히 집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운전 사유: 하지만 조수석에서 잠든 의뢰인을 두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이웃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상황: 의뢰인은 약 250m를 운전하여 주차한 뒤 귀가했으나, 술 냄새를 확인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 경찰의 위법한 수사: "담을 넘은 경찰관"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이 의뢰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장 없는 가택 진입: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 앞에 도착한 뒤, 영장도 없이 단독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강압적 음주측정: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0.103%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3. 이우석 변호사의 조력: "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다"

이우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부정: 피고인은 이미 주차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였으므로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장주의 원칙 강조: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명시된 영장주의 예외 사유(범행 직후의 장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수색임을 지적했습니다.

증거능력 배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독과수 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4.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이우석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담을 넘어 들어간 행위는 위법한 수색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등 모든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결국,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우석 변호사가 전하는 메시지

음주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의 정당성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면 법적 가치를 잃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절차를 경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 지식을 갖춘 조력자와 함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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