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 3,200만원 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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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 3,200만원 조정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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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3,200만원 조정 성공 사례 

이요한 변호사

조정성립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믿어온 배우자의 외도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고, 배신감 속에 가해자인 상간자를 만나 사과를 받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약속받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피해 배우자를 상대로 협박, 강요 등의 형사 고소를 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던 중 강요, 공갈미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했으나, 치밀한 대응으로 형사 불기소(무혐의) 처분과 함께 3,200만원의 고액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와의 민·형사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경위

2015년 부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를 해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가 직장 동료인 피고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하여 그로부터 불륜사실을 자백받았고, 다음 날 아침 피고에게 전화하여 불륜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최초에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피고는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잘못을 빌었고, 의뢰인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던 와중에도 의뢰인은 이성을 찾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서를 작성한 지 불과 이틀 후 피고는 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손해배상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 소장을 받고 나자 피고는 합의서가 강요로 작성되었다며 도리어 의뢰인을 강요, 협박,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로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

상간자와 피해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 확인서는 법적으로 '약정금' 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통상 소송과정에서 상간자 측은 합의서가 피해 배우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하며 합의서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궁박 : 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 벗어날 길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원인은 경제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저한 불균형 : 주고받는 것의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상간사건의 위자료가 500만원인데 궁박한 처지로 인해 5억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불균형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간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아이 학교 정문에 불륜 사실을 대자보로 붙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거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표현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소송대응

본 사례에서 피고(상간자)는 의뢰인이 본인을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리고 고압적인 말을 하는 등 강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썼다고 주장했고, 민법 제104조와 제110조에 따라 합의서가 무효라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 사실관계의 재구성 : 강압이 아닌 '자발적 사죄'임을 입증

피고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지만, 당시 현장의 정황증거를 통해 피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하며 문구를 조언받았고, 자리에 앉아 본인이 자필로 문구를 수정하고 삭제한 흔적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형사고소 방어

피고는 합의서가 무효라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을 강요, 협박,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사건 결론이 민사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피해자로 피고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권리 실현의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라는 논리를 개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 링크와 같이 경찰과 검찰 모두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1318


민사조정 성립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면서 민사 소송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피고는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서를 무력화하려 했으나,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더 이상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양쪽 주장이 정리되자 재판장의 주도에 따라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결혼기간이 길지 않았고 부정행위 횟수가 얼마되지 않아, 합의서가 있었지만 예상되는 판결금은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남성을 유혹하여 혼인이 파탄된 점, 사과를 하기는 커녕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형사사건의 결정을 참고할 때 5,000만원의 금원이 기재된 합의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 했습니다. 최초 피고는 1,5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조정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인지한 후 3,2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간피해를 당했음에도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통해 일반적인 위자료 판결액인 1,5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신속히 지급받음은 물론, 형사사건도 무혐의 처리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은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형사 피의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저의 조력을 믿고 끝까지 싸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강요에 의한 합의였다."고 주장하거나 정당한 합의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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